입학연도 및 국적에 따른 이수 요건

입학연도 및 국적에 따른 이수 요건
국적 입학시기 외국어 이수요건 구성 이수 기준
내국인 구분 없음 전공국가어, 제2외국어 전공국가어, 제2외국어
각각 이수 기준에 따름
외국인 이전 ~ 2017학년도 1학기 입학
2017학년도 2학기 입학 ~ 이후 외국어 제2외국어 이수 기준에 따름

학과별 외국어 이수요건

학과별 외국어 이수요건
학과 내국인 외국인
이전 학기 입학생부터
2017년 1학기 입학생까지
2017년 2학기 입학생부터
중국학과 중국어(전공국가어)
영어(제2외국어)
중국어(전공국가어)
한국어(제2외국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중 택 2
※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택 2
2017.2학기~2021.1학기 입학생 택 1
러시아학과 러시아어(전공국가어)
영어(제2외국어)
러시아어(전공국가어)
한국어(제2외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중 택 1
미국학과 영어(전공국가어)
중국어,러시아어, 일본어 중 택 1
(제2외국어)
영어(전공국가어)
한국어(제2외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택 1
한국학과 한국어(전공국가어)
영어(제2외국어)
한국어(전공국가어)
영어(제2외국어)
- 한국학전공: 한국어, 영어 2과목
- 한국어교육전공: 영어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한국어, 영어 중 택 1
글로벌인텔리전스학과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한국어, 영어 중 택 1
글로벌 전략‧정보학과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한국어, 영어 중 택 1
※ 주의: 2017년도 2학기 이후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출신국가의 공용어는 선택 불가
 

외국어 별 이수요건

외국어 별 이수요건
구분 전공국가어 이수 기준 제2외국어 이수기준
중국어 - HSK(漢語水平考試) 8급 이상
-新 HSK(漢語水平考試) 5급 이상
- 신BCT(B) 듣기/읽기/쓰기 241 이상
- 신BCT(B)L&R 듣기/읽기 801 이상
- HSK(漢語水平考試) 3급 이상(CPT 300점 이상)
- 新 HSK 3급 이상
- 신BCT(B) 듣기/읽기/쓰기 120이상
- 신BCT(B)L&R 듣기/읽기 401 이상
러시아어 - TORFL(1급 이상)
영어 - TOEFL(IBT 1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 TOEIC 900점 이상
- TOEIC Speaking 160 이상
- TEPS 770 이상
- IELTS 7.0 이상
- OPIc IH 이상
- TOEFL(IBT 80점 이상,CBT 213점 이상)
- TOEIC 750점 이상
- TEPS 595점 이상
- New TEPS 290점 이상
-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 IELTS 6.5 이상, OPIc IM 이상
일본어 - JPT 65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 N2급 이상
- JPT 40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 N5급 이상
한국어 - TOPIK 3급 이상
- KLPT 300점 이상
- 대학원자체시험
[러시아학과, 미국학과,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 TOPIK(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 KLPT 250점 이상
[중국학과, 한국학과, 글로벌인텔리전스학과,
글로벌 전략‧정보학과]
- TOPIK 3급 이상
- KLPT 300점 이상
※ 중국학과 한국어 시험 합격기준은
2021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외국어 이수 요건 면제

1. 면제 신청자격
※ 2~5에 해당하거나 전공국가어 이수기준에 맞는 어학성적을 보유한 자는 선수강 면제도 가능함
2022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선수강 면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자동 면제됨
① 선수강 강좌 Ⅰ,Ⅱ 의 성적이 모두 A학점인 자
② 4년 이상 현지어(이수대상언어)로 중등교육이상 이수한 자
③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해당 언어 사용국가에서 취득한 자
④ 해당 언어가 모국어 또는 국가공용어인 자
⑤ 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에 있는 자로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외국어 인증을 이미 통과한 자  

2. 면제 신청방법: ‘외국어성적제출 및 면제신청양식’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행정팀 제출
 

제출기간

제출기간
구분 제출기간
1학기 3월 마지막 주 ~ 4월 첫째 주
2학기 9월 마지막 주 ~ 10월 첫째 주

유의사항

1.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각 학과에 따른 외국어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외국어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각 기준에 맞는 공인어학성적표를 4기까지 제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3. 공인외국어성적표 유효기간은 제출 당일 이상 기간이 남아있는 성적표만 인정 가능함.
4. 입학 시 제출한 공인외국어성적표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동일한 성적표라도 해당 기간에 제출해야 함.
5. 외국어 요건 이수는 청구논문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청구 논문 신청 전 성적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