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Foreign Language Requirements

입학연도 및 국적에 따른 이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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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입학시기 외국어 이수요건 구성 이수 기준
내국인 구분 없음 전공국가어, 제2외국어 전공국가어, 제2외국어
각각 이수 기준에 따름
외국인 이전 ~ 2017학년도 1학기 입학
2017학년도 2학기 입학 ~ 이후 외국어 제2외국어 이수 기준에 따름

학과별 외국어 이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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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국인 외국인
이전 학기 입학생부터
2017년 1학기 입학생까지
2017년 2학기 입학생부터
중국학과 중국어(전공국가어)
영어(제2외국어)
중국어(전공국가어)
한국어(제2외국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중 택 2
※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택 2
2017.2학기~2021.1학기 입학생 택 1
러시아학과 러시아어(전공국가어)
영어(제2외국어)
러시아어(전공국가어)
한국어(제2외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중 택 1
미국학과 영어(전공국가어)
중국어,러시아어, 일본어 중 택 1
(제2외국어)
영어(전공국가어)
한국어(제2외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택 1
한국학과 한국어(전공국가어)
영어(제2외국어)
한국어(전공국가어)
영어(제2외국어)
- 한국학전공: 한국어, 영어 2과목
- 한국어교육전공: 영어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한국어, 영어 중 택 1
글로벌인텔리전스학과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한국어, 영어 중 택 1
글로벌 전략‧정보학과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전공국가어 없음
영어(제2외국어)
한국어, 영어 중 택 1

※ 주의: 2017년도 2학기 이후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출신국가의 공용어는 선택 불가

외국어 별 이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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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공국아어 이수 기준 제2외국어 이수기준
중국어 - HSK(漢語水平考試) 8급 이상
-新 HSK(漢語水平考試) 5급 이상
- 신BCT(B) 듣기/읽기/쓰기 241 이상
- 신BCT(B)L&R 듣기/읽기 801 이상
- HSK(漢語水平考試) 3급 이상(CPT 300점 이상)
- 新 HSK 3급 이상
- 신BCT(B) 듣기/읽기/쓰기 120이상
- 신BCT(B)L&R 듣기/읽기 401 이상
러시아어 - TORFL(1급 이상)
영어 - TOEFL(IBT 1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 TOEIC 900점 이상
- TOEIC Speaking 160 이상
- TEPS 770 이상
- IELTS 7.0 이상
- OPIc IH 이상
- TOEFL(IBT 80점 이상,CBT 213점 이상)
- TOEIC 750점 이상
- TEPS 595점 이상
- New TEPS 290점 이상
-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 IELTS 6.5 이상, OPIc IM 이상
일본어 - JPT 65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 N2급 이상
- JPT 40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 N5급 이상
한국어 - TOPIK 3급 이상
- KLPT 300점 이상
- 대학원자체시험
[러시아학과, 미국학과,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 TOPIK(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 KLPT 250점 이상
[중국학과, 한국학과, 글로벌인텔리전스학과,
글로벌 전략‧정보학과]
- TOPIK 3급 이상
- KLPT 300점 이상
※ 중국학과 한국어 시험 합격기준은
2021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외국어 이수 요건 면제

1. 면제 신청자격
※ 2~5에 해당하거나 전공국가어 이수기준에 맞는 어학성적을 보유한 자는 선수강 면제도 가능함
2022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선수강 면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자동 면제됨
① 선수강 강좌 Ⅰ,Ⅱ 의 성적이 모두 A학점인 자
② 4년 이상 현지어(이수대상언어)로 중등교육이상 이수한 자
③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해당 언어 사용국가에서 취득한 자
④ 해당 언어가 모국어 또는 국가공용어인 자
⑤ 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에 있는 자로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외국어 인증을 이미 통과한 자  

2. 면제 신청방법: ‘외국어성적제출 및 면제신청양식’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행정팀 제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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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기간
1학기 3월 마지막 주 ~ 4월 첫째 주
2학기 9월 마지막 주 ~ 10월 첫째 주

유의사항

1.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각 학과에 따른 외국어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외국어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각 기준에 맞는 공인어학성적표를 4기까지 제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3. 공인외국어성적표 유효기간은 제출 당일 이상 기간이 남아있는 성적표만 인정 가능함.
4. 입학 시 제출한 공인외국어성적표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동일한 성적표라도 해당 기간에 제출해야 함.
5. 외국어 요건 이수는 청구논문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청구 논문 신청 전 성적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