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제적자 및 영구수료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원적학과(전공)에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면담 및 승인을 받아 재입학하여야 한다. 
 

재입학
구분 자격내용
제적자 재입학
(미등록제적,
휴학만료제적,
자퇴제적)
• 학사제적자(미등록제적, 휴학만료제적, 자퇴제적)
• 1학기 이상 수강하고 학점 취득내역이 있는 자
  ※ 1학기 이상 등록 완료 후 2기차 제적자도 가능
• 졸업연한이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 잔여졸업연한 중 정규등록학기를 완료하고 졸업이 가능한 자
  (정규등록학기 미완료 시) 
  ※ 석사, 박사 정규등록학기는 4학기 
• 재입학 허가횟수에 부합하는 자
  ※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 징계제적자는 1회에 한함
영구수료자 재입학 • 졸업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
• 영구수료 재입학 처리 내역이 없는 자(영구수료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영구수료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학기에 외국어,
     논문 등 미충족 졸업요건의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한 시점에 재입학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