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Dismissal
학사안내
Academics
제적
구분 | 해당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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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적 | 재학생이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휴학만료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
자퇴 제적 | 본인이 자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징계 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 |
자퇴
구분 |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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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과장 면담 → 행정팀 안내 →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 |
신청기간 | 연중 | |
제출서류 | 1. 자퇴 원서(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2. 등록금 납부확인증 (HY-in에서 출력) 3. 등록금 환불신청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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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