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제적
구분 해당 사유
미등록 제적 재학생이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휴학만료 제적 휴학기간 만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자퇴 제적 본인이 자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 제적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

자퇴

자퇴
구분 절차
신청방법 학과장 면담 → 행정팀 안내 → HY-in 신청 후 서류 제출
신청기간 연중
제출서류 1. 자퇴 원서(HY-in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2. 등록금 납부확인증 (HY-in에서 출력)
3. 등록금 환불신청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