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1) 내국인

① 질병(병가휴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사휴학)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기 개강 전(휴학 기간내)에 신청함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③ 병역(입대휴학)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인정함
④ 휴학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기간중에 복학신청을 먼저하고 복학 승인처리가 되면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함
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할 경우 복학 후 해당 학기에 등록금 인상 시 차액을 납부하지 않고 복학
⑥ 학기 개시일 7주 이내 휴학 시 해당학기는 미이수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신청 내역은 취소됨
⑦ 휴학학기의 최종 성적이 확정되기 이전에 휴학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⑧ 특별휴학은 출산, 육아,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장기휴학으로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신(출산),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팀의 휴·복학 일정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국제팀 문의처: oiasupport@hanyang.ac.kr , 02 2220 2844

복학

1) 내국인
 
복학 -내국인
구분 일반/특별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신청방법 HY-in신청 HY-in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신청기간 매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 재학생: 개강 전
- 신입생. 수료생: 개강 후 첫째 주
제출서류 없음 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 사본
2)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팀의 휴·복학 일정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국제팀 문의처: oiasupport@hanyang.ac.kr , 02 2220 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