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등록

1. 절차



2. 주의 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나. 수료생(연구등록생)도 재학생 등록기간에 동일하게 진행
다.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수강신청 종료 후 별도 등록기간에 진행

 

등록금 분할납부

1. 절차



2. 주의 사항

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
나. 분납 차수별 납부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차수 등록기간 도래 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분납 1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함
라.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마. 분납 중에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이 발생하면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바.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 할 수 있음
사.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 상실

 

등록금 고지서/확인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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