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개정 안내(25)
일반대학원 학칙개정(제규정 제·개정 공포, 2017. 06. 30.)에 따라 수료생의 연구등록금 납부횟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가. 연구등록금 납부횟수 변경
ㅇㅇ1) 수료자의 연구등록금 납부를 석사 총2회,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총 6회로 변경
ㅇㅇ2) 재입학시에도 총납부횟수 적용
ㅇㅇㅇ(입학금 + 과정별 기납부분을 차감한 잔여횟수의 연구등록금)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비납부 폐지
다. 수료자의 휴학
ㅇㅇ1) 기존에는 재학연한 만료까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연구등록 중 휴·복학
ㅇㅇㅇ가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내규 개정으로 인해 과정별 연구등록 최종등록
ㅇㅇㅇ직전학기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라. 시행시기: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ㅇ - 추가 안내사항
가. 수료생 최종학적변동 구분 추가
ㅇㅇ1) 과정별 연구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는 ”수료(연구등록완료)”로 변경
ㅇㅇ2) ”수료(연구등록완료)”는 재학연한까지 논문미제출수료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며,
ㅇㅇㅇㅇ별도의 등록없이 재학연한 내 학위청구논문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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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사항은 국제학대학원 행정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담당자 김성락
Tel) 02-2220-0980
E-mail) rockysr@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