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과목 이수구분변경(구 학점변경)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구분변경 (구 학점변경)이란?
본인의 졸업 요건을 고려하여 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을 신청가능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타 대학원, 타 학과의 수업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구분은 ‘타전공(일반)선택’으로 표기됩니다.
해당 과목은 총 취득 학점에는 합산되지만 국제학대학원의 졸업이수요건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졸업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이수구분변경 신청서 접수 기간이 학기 초에서 학기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1학기 | 3월 초 | 7월 초 |
2학기 | 9월 초 | 1월 초 |
※ 구체적인 신청 일자는 학기 말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3. 신청기준
1) 해당 과목을 이수한 당해 학기 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 2022년도 1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변경은 2022학년도 1학기 말에 신청하여야 함
2) 신청 가능 범위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공통선택 → 전공선택 | 학기당 1개 과목에 한하여 가능 (단, 한국학과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전공선택 → 공통선택 | ||
공통필수 → 공통선택 | 불가능 | |
공통필수 → 전공선택 | ||
전공필수 → 공통선택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
타전공일반선택 → 전공선택 | 학기당 1개 과목에 한하여 가능 (단, KABS과목의 경우 학기당 2개까지 가능(한국학과 해당)) | |
타전공일반선택 → 공통선택 |
3) 신청절차: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팀에 제출
※ 신청방법 및 양식은 신청 기간과 같이 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