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원회의 결정(2020.12.03.)에 따라 2020.12.07.(월) 이후 수업 및 시험형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해당 기간 : 2020.12.07.(월) ∼ 이번 학기 종강 시까지
나. 적용 범위 : 서울 학부 및 대학원(전문․특수대학원 포함) 수업 전체
다. 수업 및 시험 시행형태
구 분 | 시행 형태 | 비 고 | |
수업 | 이론 교과목 | 원격수업 시행 | |
이론실습 교과목의 이론수업 | |||
이론실습 교과목의 실습수업 |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 | |
실험실습 교과목 | |||
기말시험 |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 대면시험은 |
* 학부 강좌 중 대면시험 시행 권고기간 외 시행을 희망하는 강좌는 2020.12.07.(월)까지 신청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연구실 근무 관련 사항
가. 적용시기 : 2020.12.07.(월) ~
나.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4차 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