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를 안내해 드리니 관련 학과의 학생들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1. 일정
- 공고: 2023. 1. 27.(금)
*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서류 접수: 2023. 2. 28.(화) 9시 ~ 2023. 3. 10.(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3. 3. 10.(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2.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3. 문의 사항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 02-2669-9671~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